국내기술정보

산전 산후 기립불능증

별다른 증상이 없이 분만직후서부터 72시간 이내에 기립불능에 빠져 칼슘제를 투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립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호칭이다.

원인

  • 골반 주위의 근육이나 신경손상, 분만시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진다거나 난산에 의한 기계적 자극, 무리한 견인(당김)등에 의함.
  • 유열치료의 지연:합병증이 없는 유열이라도 기립불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중의 업력으로 인한 혈행 장애로 후구마비가 되어 유열치료를 해도 일어서지 못한다.

증상

  • 체온과 맥박, 식욕은 정상이다.
  • 머리를 옆으로 꼬거나 체온이 떨어지는 등의 유열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.
  • 대개의 경우는 일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뒷다리를 완전히 뻗치거나 들지 못하고 다시 주저 않는다.(포복증상)
  • 간혹 식욕을 전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7일 내에 기립하지 못하면 예후 불량하다.

목장에서의 처치

  • 본증은 일단 발생되면 상당히 치유가 어렵다.
    • 깔짚이 충분한 넓은 장소로 옮겨 소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.
    • 6시간 간격으로 좌우측으로 번갈아 눕혀야 하며 혈행을 좋게 하기 위해 주물러 주어야 한다.
    •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살찌지 않도록 사양관리하며 분만 예정 1주일 경에 Vit D3 1000만 단위를 근육주사한다.
    • 분만직후에 인산칼슘을 먹이며(액 200g 정도)물을 충분히 급여하고 과잉착유와 농후사료 과급은 피해야 한다.